과로 7

[최근판례]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충분 <대법 2019두626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2020.5.28 산재관련 최신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1차 재해와 2차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인데요.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 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

산재 2020.06.09

드디어 산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한다...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 산재법개정공청회 후 노동계 성명서 &#169; 300인News [성명서] 산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2013. 2. 15. 오후 3:30분 강남 팔레스호텔 12층에서 열린 산재법 시행령 중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공지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