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출근중 재해 산재 불인정,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건설현장의 사정 상 불가피한 상황(총 9시간 근로(8시간 + 연장근로 1시간)가 일반적임, 일출 7시 이전 ~ 일몰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두워서 현장근로가 어려움, 사고의 위험성 높아짐, 조기출근 필요성 있음)에서 조기 출근 차량에 동승(현장에 6시 20분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 동포상담 2015.01.08
중국동포 고충처리제도 안내 ♣노무법인 푸른 솔♣ 대표 노무사 신 현 종 ▶2007년 3월 4일부터 실시 -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입국절차 간소화, 취업기회의 확대, 취업분야의 다양화. 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들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한차례 입국으로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 (출입국.. 동포상담 2009.06.08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문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건설업.. 동포상담 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