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사례(2) 22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01-13 35 21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12-08 100 20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부(동거친족)사이였는데 근로자가 산재로 … (1) 관리자 11-26 138 19 산재 문의요~ (1) 관리자 11-26 94 18 외국인 건설현장 근무 교육? (1) 관리자 11-26 127 17 해고로 볼 수 있는지요? (1).. 노동문제상담소 2010.02.21
온라인 상담실 추가 13 체불임금 (1) 최고관리자 11-23 107 12 연차수당 (1) 최고관리자 11-23 119 11 산재) 회식후 퇴근길 사고발생 산재여부 (1) 최고관리자 11-23 117 10 4대보험) 직원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 (1) 최고관리자 11-23 126 9 임금) 현지법인 퇴직금 문제 (1) 최고관리자 11-23 104 8 체당금)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 노동문제상담소 2010.02.04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Total 28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12-08 79 28 일용직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정승복 01-26 4 27 일용직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관리자 01-28 13 26 산재직권종결에 대하여 관리자 01-18 5 25 권고사직을 수용은 해고가 성립되지 않.. 노동문제상담소 2010.02.04
체당금을 받는 방법 체당금은 기업이 사실상 도산하여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미리 체불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알기전에 "임금채권 보장 제도"에 대해 아셔야 겠지요? 임금채권보장법 이법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 카테고리 없음 2009.05.19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체불임금은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가면 민원실에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도산되거나, 사실상 사업운영이 되지 않아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 임금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