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피해자 권리구제를 받고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신 분들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원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정을 보류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별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근로복지공단을 대리하고 있는데 그 논리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들어 원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법한 기간에.. 카테고리 없음 2010.04.23
최고보상피해자들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입장 최근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대리를 하고 있는 노무법인 푸른 솔로부터 감사원의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소송결과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감사원심사청구는 반려하는 것이 어떻겠.. 산재 2010.01.27
최고보상 피해자의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ㅇㅇㅇ입니다.2009년5월,구산재보험법(법률6110호1999.12.31개정)부칙제7조중 “2002.12.31까지”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하여 탄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개정해 시행중인 .. 공지 2009.11.16
최고보상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 근로복지공단은 최고보상제한법 적용 후 기일내에 소송제기한 117명에 대하여 최고보상제도 시행이전의 임금을 회복하여 주고, 그동안 미지급 보험금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보상도 환원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평균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급발생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쟁송이 .. 공지 2009.11.16
근로복지공단은 최고보상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최고보상제도 피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밝혀라! 지난 2009년 5월 28일 헌재는 최고보상제한제도가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 재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린 바 있다.(본지 2009년 6월 3호 참조). 이에 .. 공지 2009.10.25
최고보상금액 산재 피해자 권리구제 <최고보상제도 피해자 권리구조 안내> 지난 2000. 7. 1.부터 실시된 최고보상제도는 최고로 많은 보상을 해 준다는 느낌의 그 이름과는 달리 보상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상한선에 걸리지 않았던 산재가족들에 대하여 2002. 12. 31.까지 시행을 유예하였다가 2003. 1. 1.부터 전면시행에 .. 공지 2009.09.19
최고보상 <최고보상제도 피해자 권리구조 안내> 지난 2000. 7. 1.부터 실시된 최고보상제도는 최고로 많은 보상을 해 준다는 느낌의 그 이름과는 달리 보상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상한선에 걸리지 않았던 산재가족들에 대하여 2002. 12. 31.까지 시행을 유예하였다가 2003. 1. 1.부터 전면시행에 .. 산재 200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