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제도 피해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밝혀라!
지난 2009년 5월 28일 헌재는 최고보상제한제도가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 재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린 바 있다.(본지 2009년 6월 3호 참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소송을 제기했던 117명에 대하여 2003. 1. 1.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의 최고보상제한액과 묶이기 전 당시의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평균임금 증감인상분에 대한 차액발생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117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해자와 가족들이 잇단 소송의 움직임이 일자 근로복지공단은 이사장 명의로 재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요는, 종전 117명에 적용된 원칙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묶이기 전 평균임금으로 환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소송을 제기한 53명의 재판결과를 보고 이에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재판을 준비중이거나 심사청구를 준비중인사람들은 주변의 유혹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내문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이미 위헌 결정이 된 부칙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법조항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최고보상제한금액으로 깍아서 지급하여 취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공단은 피해당사자들에게 법적 소멸시효 10년 한도 내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53명의 행정소송결과를 지켜보자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17명에 대하여 소급적용한 것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재해자들에게 까지 당장 소급하여 지급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53명에 대한 재판을 보상청구권 행사기간 3년이 넘어 갔으므로 3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공단은 안내문의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시간이 경과되어 없어질지도 모를 부분에 대한 피해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손실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정규는 근로복지공단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그동안부당하게 편취하여 이득을 취하여 피해를 본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청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환원하여 돌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대한산재신문 2009. 10월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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