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44

[최근판례]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충분 <대법 2019두626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2020.5.28 산재관련 최신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1차 재해와 2차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인데요.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 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

산재 2020.06.09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 기준 및 장해등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점차 귀가 잘 안들리시는 분들은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청력손실이 어느 정도여야 장해 몇등급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

산재 2020.06.08

산재법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급여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산재를 입었을 때 어떤 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산재법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

산재 2020.06.08

CT 촬영 조영제도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

CT 촬영 때 조영제 부작용 조심 부작용 1위 발진ㆍ두드러기, 2위 가려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조모 씨는 복부 CT를 촬영하기 위해 혈관에 조영제를 투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하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병원에서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 촬영)를 촬영하는데 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4월 7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CT 촬영 조영제 관련 위해 사례 1백1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증상을 겪은 소비자가 많았다. 부작용 사례는 어느 정도 발생하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

건강 2020.06.08

[스크랩]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보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성(怨聲) 들을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1.14.).hwp Viewer 고용노동부에 바랍니다. 수십년간 광산 채석장 및 탄광 막장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소리, 다이너마이트 발파음, 쇄석기 소리 등 소음에 장기간 노촐되어 귀가 망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16.03.29

[스크랩] 출근중 재해 산재 불인정,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건설현장의 사정 상 불가피한 상황(총 9시간 근로(8시간 + 연장근로 1시간)가 일반적임, 일출 7시 이전 ~ 일몰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두워서 현장근로가 어려움, 사고의 위험성 높아짐, 조기출근 필요성 있음)에서 조기 출근 차량에 동승(현장에 6시 20분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

동포상담 20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