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근판례]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충분 <대법 2019두62604>

노무법인 푸른 솔 2020. 6. 9. 15: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2020.5.28 산재관련 최신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1차 재해와 2차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인데요.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 2019두62604>

  망인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망인은 1차 재해 이 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의 사안은 재해자가 과로한 상태로 심혈관 흉통으로 응급차로 후송(이하 '1차 재해')되었다가 설연휴 기간 포함 11일간 요양한 다음 야간 근무 중 쓰러져 사망(이하 '2차 재해')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1차 재해' 발생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는 객관적 과로상태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판례인 <대법 2019두62604>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로사는 과로 입증이 필요하며 사안과 같이 1차, 2차 재해가 있는 경우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푸른솔은 30년 이상의 산재보상업무수행 경력으로 업무상 재해 입증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상담전화. 02-2636-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