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급여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산재를 입었을 때 어떤 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
산재법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 드는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 3일이내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재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즉,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6.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8.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산재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재피해를 입었을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산재법이 존재하며 위와 같은 보험급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를 잘 알고 지급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산업재해,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노무법인 푸른솔에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전화 02-263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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