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점차 귀가 잘 안들리시는 분들은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청력손실이 어느 정도여야 장해 몇등급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
즉,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4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해등급은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력손실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집니다. 한쪽 귀라도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면 장해 제14급으로 일부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귀의 청력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가중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 판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개정 지침으로 소음성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수월해 졌지만, 여전히 근무경력 입증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장해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푸른솔은 소음성난청 장해승인 건만 백여건에 이를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음사업장에 일하여 귀가 점차 잘 안들리게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및 방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상담전화. 02-2636-5454).
'산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판례]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충분 <대법 2019두62604> (0) | 2020.06.09 |
---|---|
산재법상 보험급여 종류 (0) | 2020.06.08 |
[스크랩]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보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 2016.02.14 |
[스크랩] 출근중 재해 산재 불인정,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0) | 2014.12.27 |
산재보상 : 인정과 절차 (0) | 201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