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8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 기준 및 장해등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푸른솔 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점차 귀가 잘 안들리시는 분들은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청력손실이 어느 정도여야 장해 몇등급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

산재 2020.06.08

과로로 인한 뇌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신체는 적절한 노동과 적절한 여가, 적절한 수면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을 기본으로 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신체적 부담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로 규정하고 1일 2시간 한도로 ..

공지 200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