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怨聲) 들을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1.14.).hwp Viewer
고용노동부에 바랍니다.
수십년간 광산 채석장 및 탄광 막장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소리, 다이너마이트 발파음, 쇄석기 소리 등 소음에 장기간 노촐되어 귀가 망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전기드릴이나 모터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이명으로 고통받다가 난청으로 대화가 곤란해져서 고령에 취업은 엄두도 못내고 일상생활 마저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소음성난청은 업무와 관련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7년 ~ 10년의 잠복기를 거쳐, 일터를 떠난 날부터 10~15년이 경과한 후에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광산, 탄광 갱내 근로, 제조업 기계소음 등 소음이 많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은 소음 부서를 떠난 날부터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귀가 안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장해보상청구는 치유일(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작업장 떠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된다는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호 및 제4호)때문에 소음성 난청 근로자들은 작업장을 떠난 지 3년이 넘었다고 보상이 거부되어 지난 수십년 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산재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자 신씨는 2010. 4.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난청 산재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에게 소음성 난청 작업장을 떠난 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산재보상 부지급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신씨는 2011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천신만고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2014. 9. 23. 과거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었던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하여 산재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변경 판결 요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위 장해급여청구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유사 사건에 대하여 위 판결이 있은 직후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였지만 1년 이상을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인노무사들은 정식 문제 제기를 하였고 문제점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 10.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 내용은 KBS, 서울의소리 등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우원식 의원의 지적을 받은 고용노동부에서 2015.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소음성 난청 ‘증상’을 진단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2015. 11. 2. 시행규칙 개정 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3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다.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개선(안 별표5)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개선하여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705, FAX 044-202-8091, e-mail: sinani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르면 장해보상은 산업재해를 당한 뒤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즉 "치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장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산재법 제112조(시효) 및 제113조(소멸시효) 참조]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유독 소음성난청의 경우에만 산재법이 아닌 시행규칙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증상을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산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차별대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 재해 근로자 및 강원도 태백 시민 등 600여명은 2015. 12. 1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호소문(의견)을 제출하여 "증상"을 진단받은 날로 입법예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증상"의 진단이 아닌 "소음성 난청을 진받받은 날"로 고쳐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불치의 병인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수지진동증후군(레이노드)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진단받아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래에 당시의 호소문을 붙입니다.
[호소문] '탄광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로 인해 평생 고통속에 살아온 광부들이 고용노동부에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법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음성 난청임이 확인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굳이 개정예고된 시행규칙(안)의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 뒤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2016. 1. 14. 시행)을 만들어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과는 달리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해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 둔갑시켜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법과 산재보상법은 법 제정 취지와 내용면에서 현저히 다른 것(장애인등록법은 국가적인 '편의제공'을 산재법은 업무상 피해를 입은 재해자들에 대한 '손실전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2015년 소음성 난청이 처음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 청력소실이 확인된 적이 없어 서서히 나빠졌는지 알 수 없어 소음성 난청인지를 알 수 없다는 해괴망칙한 궤변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갖은 이유를 붙여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3년 이전에 청력손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증상이 확진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안된다.
둘째, 청구일 현재 소음성 난청이 확진되었지만 과거에 청력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인 청력이 서서히 나빠 졌다는 것을 알 수 없어 안된다.
셋째, 막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확실하여 '탄광부 진폐증'까지 인정된 분에 대하여 당시에 근무하였던 곳이 난청을 유발할 만한 환경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안된다.
넷째, 소음노출경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가 없어 안된다.
다섯째, 양측 청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빠진 것은 소음성 난청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겹쳐서 안된다.
여섯째, 사업주들이 제공한 소음측정결과치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상 소음유발 측정치가 85dB 미만이어서 안된다.
일곱째, 직장을 떠난 뒤 곧바로 청구한 장해보상청구에서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된 적이 있어서 안된다. 퇴직 후 악화된 것은 연령증가로 인한 퇴행성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여덟째, 심지어 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승인을 통지했다가 일주일 뒤 대리인에게는 불승인을 통지하면서 처음 것은 실수다 나중 것이 정식적인 것이다.
등 등 등 갖은 이유로 불승인을 남발하고 웃지못 할 촌극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보상을 해 주라고 만든 기관에서 보상을 거부할 꼼수만 찾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이유를 살펴보면 그저 보상을 거부하려고 만든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과거 청력손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는 청력손실이 '확인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안된다?
장애인증을 만들기 위해 청력손실이 확인된 시점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시점과 엄연히 법적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 둘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레이노드 등의 질환은 근무할 당시에는 질병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후일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치의 질환입니다. 탄광 또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분진작업과 진동작업의 직업력,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입증이 되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경우 현재 진단시점에서 확인되는 장해상태에 대해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도 같은 경과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달리 볼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3년 이전에 너무나 안들려 보청기라도 하려고 청력손실을 확인받아 장애인증을 만든 분들에 대하여 3년이 넘었다고 보상을 거부하고, 그럭 저럭 견딜만 해서 장애인증을 안 만든 사람은 구제대상이 되고 이미 만든 사람은 배제(건강관리에 노력하신 분들)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 분들 중 대부분이 과거 소음직장을 떠난지 점차로 악화되어 오다가 3년이 지난 후에 발견 악화되었던 관계로 비록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직장을 떠난 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신청 조차 거부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잘못된 규칙(대법원에서 무효선언)때문에 산재보상청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발길을 돌리게 해 놓고 이제와서 3년이 넘어서 안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근로복지 사명을 수행하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승인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답변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기 위해 청력손실을 진단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청력이 서서히 나빠졌다는 것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이상 서서히 나빠졌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단 스스로 만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진단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인 서서히 나빠졌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앞서 청력감소가 확인(장애인증)된 경우에는 3년이 넘었다고 안된다고 하고 안만든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셋째, 사업주들이 실시하여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고용노동부에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모두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서 일터를 떠난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난 재해자들에게 구해다 내라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넷째, 소음성 난청으로 귀가 거의 안들리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불치의 병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로 악화되므로 결국 나빠져서 최악의 경우 거의 안들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안들리는 상태는 소음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다른 원인을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전체적인 장해를 인정하도록 한 적은 있었어도 아예 장해보상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섯째,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사업주에게 관대한 경향을 보입니다. 소음의 측정결과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것에 비하여 훨씬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각 직종별 평균치는 안전보건공단이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된 수치에 비하여 10~20dB 낮은 상태). 이것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탄광 막장 현장이 살아있으므로 실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서 피해자들 입회하에 소음 측정을 하면 될 것을 그것은 안하고 축소 표현된 잣대로 편하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불승인의 남발은 보상을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소송에 이르게 하고 소송을 하는 2~3년 동안 어떤 피해자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연로하신 피해자는 기다리지 못하다가 원망을 품고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흐지부지 묻히기도 하고, 결국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의 권리를 1차로 방해하고 시간을 끌면서 당연히 주어야 할 돈으로 새 건물짓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2~3년에 걸쳐 행정소송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이 밝혀져 피해자들의 승소를 한다고 해도 2~3년간의 지연이자(행정쟁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도 없어 공단은 이기면 좋고 져도 그만인 상황이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질질 끌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근로자의 행복을 되 찾아준다는 근로복지공단이 할 짓인가요?
일곱째, 소음성 난청은 불치의 병입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명이 시작되고 이명이 시작된 뒤로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음부서를 떠난 뒤 3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였다가 장해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었지만, 이후 더욱 증상이 악화되어 상대방이 큰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안들리는 상태에 이른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평가(장해등급재판정 제도도 있음)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불치의 병인 진폐증은 매년 검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곳이 허다합니다.
제대로 걷어 제대로 보상을 해주면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보상을 거부해서 남은 돈을 외국인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 주어 국부를 유출시키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단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작업부서를 떠난지 3년이 넘었다고 보상을 안 해주고, 대법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니 이에 따라 규칙과 지침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뒤 갖은 이유를 붙여 뒤통수를 치면서 또 다시 2중 3중의 족쇄를 채우는 이러한 대못질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많게는 수십년 고통속에 힘들어 해 온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해 왔겠습니까?
일터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다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환골탈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일처리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무를 맡긴 입장에서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월권적인 업무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충식씨 사건은 12월 10일자 피해자에게 보낸 결정통지서에는 분명히 소음성 난청[승인]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장해급수도 제7급이며, 보상일수도 616일분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단은 12월 17일자로 대리인에게는 부지급되었다는 위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폐로 기초연금(880,380원)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박충식씨는 바짝 마른 새까만 얼굴에 숨을 헐떡거리며 그의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대리인과 함께 광주지역본부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승인 결정통지서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과거 장애인등록을 위해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빙자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더군다나 3년 이전에 "소음성 난청"도 아닌 "난청" 진단을 이유로 산재보상청구권을 박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으니 권리구제절차를 밟으시라고 했습니다. 권리구제절차는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2년이 넘게 걸리는 지난한 험로입니다. 더군다나 박충식씨는 진폐로 건강이 나빠 예후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승인을 한 이상 그 승인이 적법한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해 변경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유효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그저 실수였다고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뒤 권리구제절차를 밟아라? 그것도 병약해서 기다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을? 그리 말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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