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9월 22일 헌법재판소의 최고보상제 위헌 판결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공단은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을 선고했음을 밝히고, 이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중지되었던 위헌 관련 사건의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가 재개되고, 최근 53명의 산재근로자들이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임금 증감 및 위헌 법률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서울 행정법원 2009구단11693사건) 해왔다" 면서, "위 소송(서울 행정법원 2009구단11693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서울 행정법원 2009구단11693사건은 구 법률(법률 제6110호)에 의해 최고보상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3년 1월 1일부터 최고보상제의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장애보상연금 선급금 등으로 최고보상제 일부를 적용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2009년 8월 11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후 연차적으로 최고보상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즉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등 해가 넘어감에 따라 최고보상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해당하는 대전 지역의 산재근로자 14인은 2009년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단13156) 을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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