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은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가면 민원실에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도산되거나, 사실상 사업운영이 되지 않아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의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의 도산사실 등의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실사하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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