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췌장암의 산재 인정

노무법인 푸른 솔 2010. 2. 7. 20:04

고 ㅇㅇㅇ씨는 한전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생애 25년 동안 5,179mrem의 방사능 피폭사실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맡아 회사측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회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방사능 피폭과 췌장암과는 관련이 없다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서 각종 증거들과 관련 의학적 자료들, 판례등을 망라하여 4년 6개월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같이 근무하였던 ㅇㅇㅇ씨, ㅇㅇㅇ씨의 두분 유족보상 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췌장암인데 원처분지사에서 보상을 거절하여 현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백혈병으로 현재 청구준비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핵무기 제조과정에 종사했던 사람에게서 발병한 직업성암의 경우는 피폭량보다는 피폭사실에 주목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방사능 계통에 근무하셨던 분들에게서 발병하는 암에 대해서는 인과율 50% 이상에 얽매이기 보다는 피폭사실 자체가 암발생의 윈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사능계통에 근무하셨던 분 중에서 암에 걸렸거나, 그 주변분들께서 산재를 인정받고 싶다면 노무법인 푸른 솔(02-2636-5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