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례
가. 사건개요
조모씨는 1993년 12월21일 두산건설(주)에 입사하여 아파트 등의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9년 1월5일 만성신부전 및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0년 3월2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2000년 7월25일 특이한 과로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나. 판결요지
(1) 원고는 1994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는 부산 해운대 두산아파트 건축현장에서, 1998년 1월까지는 진주 신세계백화점 건축현장에서, 1999년 1월까지는 부천 원미동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1999년 4월9일까지는 봉천동 재개발아파트 건축현장에서 근무한 후 휴직하였다가 2000년 6월8일 면직되었다.
(2) 공사현장별 조직은 현장소장 아래에 공무파트, 공사파트, 기계파트, 전기파트, 관리파트 등으로 나누어지는 데, 원고는 공사파트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현장소장 아래 각 파트별로 과장 내지 대리급인 총괄 담당자가 있고 그 아래 대리 내지 일반사원들이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공사파트의 경우 직원들은 각 동별로 할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1개의 현장이 몇 개의 공구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총괄책임자가 별도로 있고, 대리가 각 공구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이에 따라 1997년 7월1일 대리로 승진한 바 있는 원고도 공사파트의 일원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미동 아파트공사현장에서는 2공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공사파트의 업무는 하청업체 등에 대한 작업지시, 감독 및 시공전반의 공정, 품질관리 등 현장시공관리 전반인 데 공사관련 민원이 생긴 경우에는 민원처리업무도 일부 수행해야 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아파트는 470여세대 5개동이었고, 부천 원미동 아파트는 총 820세대 6개동이었으며, 1공구당 관리인원이 30명 내지 100명 정도가 된다.
(4) 원고는 07:00에 출근하여 20:00경에 퇴근하였는데 1주일에 4일 정도는 야근을 하였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평일과 같이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은 2주에 한번씩 근무하였고, 업무 때문에 규정된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도 못했으며, 원고는 1999년 1월5일 만성신부전을 진단 받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왔다.
(5) 원고는 1993년 12월21일 입사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1998년 9월2일경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요단백이 나오니 신장검사를 권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999년 1월5일 내과의원에서 진단결과 만성신부전, 고혈압(180/120mmHg)등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중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투석이나 신장이식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신부전증의 원인이 당뇨는 아니고 고혈압이나 사구체신염으로 인하여 신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6)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최초 입사 시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나, 1996년 1월5일경부터 신장기능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과로를 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으로 원고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원고가 처리한 업무는 작업인부들을 관리하면서 일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질병으로부터 발전해서 말기신부전까지는 3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되는 데 원고의 경우 신부전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이나 신장에 악영향을 미쳐 원고의 신부전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03.10.31. 선고 2002누18694 판결)
2. 업무상재해 불인정사례
가. 사건개요
이모씨는 1982년 11월12일 (주)효성 창원공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6월21일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5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2000년 3월14일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된 고혈압과 신장질환이 작업환경 등 요인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나. 판결요지
(1) 원고는 (주)효성에 입사한 후 감속기공장 소형반에서 선반에 의한 가공작업을 하다가, 1986년경부터는 머시닝센터를 이용한 보링(구멍뚫기)작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1대의 머시닝센터를 담당하다가 1989년경부터는 2대의 머시닝센터를 맡았고, 1993년경 제3공장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3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2) 소형선반작업은 선반에 가공 전의 소재를 장착한 후 이를 깎아 다듬는 작업으로서 발생되는 열을 낮추고, 제품품질향상을 위하여 절삭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절삭유 증기에 노출될 수 있다. 머시닝센터작업은 머시닝센터로 가공할 주물 내지 주강 소재의 표면을 그라인더로 다듬은 후 머시닝센터의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그 소재를 머시닝센터의 내부에 장착하고 구멍을 뚫어 가공하는 작업으로서 주물소재인 경우 자동으로 절삭유가 주입·가공되어 직접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하나, 주강소재인 경우는 손으로 약 2분간 태핑(Tapping)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그에 함유된 유기용제인 TCE에 노출될 수 있는 데, 대부분의 머시닝센터작업은 주물소재 가공을 위한 것이다.
(3) 머시닝센터의 보링작업의 공정은 대체로, ①소재 입고 ②취부 ③보링 ④해체의 과정을 거치는데, 머시닝센터가 자동으로 소재를 가공하는 위 ③보링과정의 소요시간이 공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작업자가 관여하거나 유기용제에 노출되지는 않으며, 매 가공 후 새로운 소재 고정시마다 가공준비와 소재교체를 위하여 5∼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4) 원고는 입사 후 1998년까지 16년간 주야 2교대로 월 평균 10∼14일간 야간근무를 하면서 월평균 66.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건강이 나빠진 1998년 이후에도 월평균 1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5)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소음, 분진, 기름먼지나 톨루엔과 크실렌 등의 유해물질과 그 복합농도, 중금속 등의 측정 유해요인별로 기준치를 밑돌아 그 작업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원고의 과거 작업내용을 유사한 기계와 작업량을 가지고 재현하여 측정한 결과의 총분진과 중금속(납), 태핑유에 포함된 TCE등 유해물질 노출농도는 기준치에 미달하였으며, 회사의 근로자들 중 원고와 같은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
(6) 원고는 입사 당시의 채용신체검사상으로는 혈압과 신장기능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1993년의 특수검진에서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신장질환의심의 진단을 받았고, 1995년 10월 일반검진에서 고혈압과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1998년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과 사구체신염 및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았다.
(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전문의 원모씨는 TCE는 대개 급성 다량 폭로의 경우 급성 신장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성 신장장해를 유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원고의 경우 작업공정상 급성 또는 만성 신장장해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만큼 높은 농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해서 신장기능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도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나 다른 많은 중요한 요인에 비해서 그 역할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8) 원고의 작업내용 및 강도 등과 제1, 3공장의 작업환경, 원고의 건강상태와 만성신부전의 진행경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장기간 계속한 바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다거나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신장장해를 유발할 정도의 TCE등 유해물질에 과다노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만성신부전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7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