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사례 조회수 정렬 ㆍ작성일 2009-04-11 17:33 ㆍ추천: 0 ㆍ조회: 26 아파트 경비원의 출근 중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 00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한달 열흘 동안 일했던 망인은 경비업무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동료의 지나친 간섭과 경비근무 중 존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라는 본사.. 산재 2009.05.19
중심성 망막염의 원인 <질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은 4년전 좌안이 중심성망막염이 발병하여 치료하였으나, 중간 재발하여 현재 시력이 0.083이며 2004년 7월 22일 우안도 좌안과 같은 중심성망막염이 발병 치료중이나 시력은 현재 0.2이고 의사 소견이 시력회복이 힘들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 산재 2009.05.15
만성신부전 상태에서 과로하여 뇌출혈의 발생 만성신부전 상태에서 과로를 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서울고법 1998.9.17. 선고 97구51270 판결. 대체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에 앞서 2차례의 휴직을 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 산재 2008.11.10
만성신부전의 공무상 재해의 인정 "만성신부전" 공무상 재해 인정사례-공무원 - 사건명 : 구청 공무원 만성신부전 - 사건번호 : 서울고법 1994.12.20.선고,94구2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정일 : 1994. 12. 20 사구체신염의 기존증이 있던 구청 직원이 감사실 업무가 폭주하여 혈압상승되자 혈압약을 투약하던 중 다시 동정계로 전보되어 국회.. 산재 2008.11.10
재요양불승인 심사청구 심 사 청 구 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00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0000지사장(이하 “원처분지사”이라 함)이 청구인 000(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7. 2. 14일자(안날 : 2007. 1. 19.)로 .. 산재 2007.05.09
장해등급이 잘못 결정된 경우 심사청구 방법 이 사건은 당소가 근로복지공단 원처분지사의 장해등급 결정이 너무 낮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청구한 것입니다.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된 경우 심사청구시에 아래의 형식을 따르면 됩니다. 1. 심사청구 이유 재해자 000는 2005년 0월 00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번지 00000 외부 도색작업을 하기 .. 산재 2007.04.08
허리 퇴행성 기왕증이 업무상 부상으로 악화된 경우 이 사건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여 오던 재해자가 허리를 삐걱하면서 다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자문의사들이 추간판탈출증에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공단이 불승인하였다. 기왕의 요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이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 산재 2007.04.02
차량정비공의 심근경색 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질병으로 뇌질환과 함께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수행중 심근경색을 당한 것인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당소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심사청구서가 필요.. 산재 2007.04.02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최근 백혈병으로 앓는 사람중 업무상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것이 업무상 원인으로 초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직업성 질환 특히 암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오랜기간 잠복기가 지난 후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경.. 산재 2007.03.30
뇌출혈 예방을 위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반신마비와 사망의 경우 재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인 아파트 관리직 직원의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뇌혈관질환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인데도 미리 .. 산재 200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