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정] 내가 쓰러지기전까지는 내 일 아니다? (4월8일까지 노동부에 의견개진) | ||||||||||||||
법정 근로시간 보다 50% 일을 더해야 과로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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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러지기전에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작 쓰러지고 나서 이 규정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하여도 시정이 안되어 왔습니다.그동안 문제가 많아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왔던 산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그러나 내용을 보면 세부사항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2008. 7. 1. 이후로 그 세부사항의 문제점때문에 약 4년 6개월 동안 과로로 쓰러지고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이 거절되어 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 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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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관련 기구 등이 그 동안 법 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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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5. 오후 3:30분 강남 팔레스호텔 12층에서 열린 산재법 시행령 중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고, 노사정 및 관련 기구가 오랫동안 논의하여 만든 이번 개정안에서 미흡한 점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번 개정이 잘못되면 또 이것을 고치는데 시간이 5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지난 2008. 7. 1.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이 노동부 고시로 위임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제외되었고, 만성과로를 판단함에 있어 평소의 업무량에 비하여 30%가 늘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시에 정하였다.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승인률이 45% 정도였는데 이후 매년 산재 승인률이 낮아지더니 2012년 현재 15%정도 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쳐온 이명박 정부, 물가앙등에 삶은 점 점 더 힘들어져 왔고,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이 만연되어 과로를 더하게 되었는데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환자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2007년 1493명에서 2008년 1207명(286명 감소), 2009년 639명(568명 감소), 2010년 638명(1명 감소), 2011년 526명(112명 감소), 2012년에는 5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별첨. 매년 산업재해현황분석 2008~2011). 결국,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86명, 2009년에는 2007년 대비 854명, 2010년에는 2007년 대비 855명,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967명이 뇌심혈관질환을 당하고도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헤메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천명 이상이 산재신청을 하고도 불승인 받거나 산재신청조차 포기하고 있을 것이다. 2008. 7. 1. 이후 4년 6개월 동안 업무와 관련되어 뇌심혈관 질환을 당하고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4천여명의 환자들이 병상에서 신음하였고 가족까지 합하면 족히 만여명이 생존의 벼랑에서 떨어져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성의 차원에서 이 규정을 대폭 손질하는 개정작업이 진행되었고 어제 그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촉구한다. 1.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체계화되더라도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그동안 뇌심혈관 질환과 직업병의 산재인정에 있어 많은 피해 사례가 다발하고 있었다.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기관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이다. 여기에는 산재법의 재해자의 생존권 보장 정신하에 법률적인 판단과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데, 현재 질판위의 구성은 의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 판정이 의사의 소견위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각 지사의 자문의가 내린 인정 소견이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결과가 인정에 가까운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일 조차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연구자들이 고백하기를 의사들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판정을 하는 심의안건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당일 심의안건이 전달되어 판정을 내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공단 관계자가 고백하였다. 현재는 질병판정위원회가 무소불위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염라대왕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결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통탄한다. 산재법의 근간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의 정신을 외면하고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각 지사의 자문의 소견이나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와 다른 판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관련 자문의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관계자를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여시켜 청문의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심의안건을 볼 수 있도록 심의안건을 스캔해서 질판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를 촉구한다. 의사와 법률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게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도 골고루 참여하게 하여 산재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질병판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판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재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2.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3개월 평균에서는 60시간으로 하고 1개월 평균은 64시간으로 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지금까지 업무상 과로로 뇌심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과로인정 기준을 일상업무에 비하여 30%가중되었을 경우로 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그로인해 늘상 장시간 노동에 종사해 온 직장인들이 그 보다 30%근로를 더 하지 않은 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어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제시된 과로인정 기준은 업무량이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주당 40시간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제의 50%가중인데... 이 기준은 과도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4주 평균은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과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3개월 평균은 60시간으로 하고 1개월 평균은 왜 64시간을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12주 평균해서 6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쓰러져도 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리고 주60시간의 개념을 일요일 ~ 토요일까지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 일요일은 제외하고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온전히 일주일(일~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단기 과로는 일상업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장시간 과로를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일상업무에 비하여 30%가 가중되었을 때 돌발적인 과로를 인정한다는데 이 부분 '일상업무'가 8시간인 사람은 10시간 반 근로를 하면 인정을 받고, 일상업무가 10시간으로 과로를 해 오던 사람의 경우는 13시간 이상을 일을 했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동안 일상업무를 평소에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업무로 보아왔었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 오던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웠었다. 아직도 이 일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정에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일상업무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 오던 분들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4.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기왕증이 있더라도 악화된 경우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놓고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외면하여 왔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시행령에 명시 - 아울러,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시에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관련성 평가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 보완한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이를 업무가 급격히 악화시켰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했지만, 그동안 공단은 이를 실무적으로 외면하여 왔다. 가령 추간판탈출증이 왔음에도 요추염좌만 승인을 한다든가,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는데도 파열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하는 중량물 기준이 과도하여 이 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불승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규정이 보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공단 실무자들이 이 규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 5.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명시한다는 것은 환영한다. 경쟁의 격화, 다중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업무환경에 있어 현대 직장인의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극한점에서 초래되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이번에 외상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명시한다는 것은 좋다. 다만,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서 업무상 자살의 경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독소조항이다.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하나?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뭏튼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일관되게 "재해당사자를 둘러싼 업무적 상황,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증언, 평소 이상 행동이나 증세를 보였다는 객관적 제3자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는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유족들이 장시간에 걸쳐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맞게 변경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산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2008. 7. 1. 법개정에 따라 노동부 고시로 위임한 것을 노동부가 행정편의에 따라 산재를 당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잘못된 것에 대한 자성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인 만큼 그동안 잘못된 노동부 고시(2008-43)의 적용으로 희생이 된 4년 반 동안의 뇌심혈관 질환의 환자와 그 가족, 유족들에 대해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를 간청한다. 2013. 2. 16. 신한은행 민주노조 위원장 변보용 국민은행 민주노조 위원장 서종채 교보생명 민주노조 위원장 홍찬관 산업재해,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5cdQ/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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