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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의 필요성 토론회 인사말과 토론문

노무법인 푸른 솔 2013. 2. 20. 14:02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쌀쌀한 날씨인데도 저희 의원실과 민변에서 함께 마련한 노동소송법 제정 토론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경제체제여서 직장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는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직장인들이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동료들과 힘을 합쳐 나섰다가 부당하게 쫓겨나기도 합니다. 일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보장받기도 쉽지 않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매우 허술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돈과 힘이 있는 회사의 주장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 정말 공명정대하게 법의 심판을 받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힘 있는 사람들 편에 기우뚱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제도를 비롯해 독특한 노동분쟁처리 기구가 있지만 사법적 판단을 행정위원회가 맡는 문제, 전문성의 한계,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어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걸맞지 않게 다루고, 일반 민형사 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을 일반 민형사 사건으로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특허법원처럼 노동분야 전문 판사들이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사건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법원을 도입해서 노동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논의가 10년 전 쯤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선수 변호사께서 문제를 제기해주신 주역이십니다만, 그 뒤 논의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노동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해서 자료집에서 실었으나 통계가 10년 전 노동법원 도입 논의 당시에서 멈춰있어 최근 실상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법원만이 완전한 대안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반 년이 채 안됩니다만, 노동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작은 노력의 하나로 노동소송법을 비롯한 8개의 제개정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법률안을 좀 더 가다듬기 위한 자리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김선수 변호사님을 비롯해 두 노총의 박성우․유정엽 국장님, 박수근 한양대 교수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오표 회장님, 민주사법연석회의 이창수 공동대표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좋은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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