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ㅇㅇㅇㅇㅇ 노동자 ㅇㅇㅇ입니다.
2006년도만 해도 4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였는데
몇차례에 걸쳐서 장비를 타 지역으로 이관하고 전출을 시도하여 현재 130여명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타지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50여명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차사용과 무급휴직들을 통해서 장기간 무급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고 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치 회유와 협박으로 근로자들이 내분을 겪고 있어 단결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7월초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기본급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대휴제도를 두어 일체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대휴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을 1년치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동요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행동이 과연 적법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 붙이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미리사용은 휴업지불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없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의 실시는 위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휴제도의 경우도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위법 무효입니다. 대휴제도대신 휴업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치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 사료되온데 그러한 과정에서 냉정함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쟁의 및 쟁의행위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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