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제도 피해자 권리구조 안내>
지난 2000. 7. 1.부터 실시된 최고보상제도는 최고로 많은 보상을 해 준다는 느낌의 그 이름과는 달리 보상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상한선에 걸리지 않았던 산재가족들에 대하여 2002. 12. 31.까지 시행을 유예하였다가 2003. 1. 1.부터 전면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산재보상금액이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그 피해자중 장해보상연금 대상자 일부인 117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어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중 “2002. 12. 31.까지는”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2000. 7. 1. 이법 시행 이전에 산재가족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이 정한 내용은 2002. 12. 31까지만 종전 제도를 시행하고 2003. 1. 1.부터는 최고보상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보상제도 자체는 지난 여러차례의 소송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그 제도는 유효한데,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사람들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한 부칙이 위헌이라는 것으로 향후 이와 관련되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소송을 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받았는가?
둘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법해석이 적용되어질 것인가?
셋째, 새로이 제기하는 분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어느 만치 받을 수 있는가?
넷째, 상병연금,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가?
다섯째, 처음에는 최고보상금액에 이르지 못했으나 평균임금 개정 과정에서 최고보상금액을 초과하여 그 이후부터 제한을 당하였던 사람들도 구제 대상이 되는가?
노무법인 푸른솔은 최고보상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구조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처 : 02)2636-5454 / 011-772-2654)
노무법인 푸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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