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문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경우,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면「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1,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1단계 대상동포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고「외국인고용법」및「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근로자
■ 2단계 대상동포 : ’09. 3. 30. 이전에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으나「외국인고용법」및「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건설업으로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09년도에 방문취업 동포의 신규 도입을 중단함에 따라, ’09. 3. 30. 이후에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발급대상에서 제외됨.(단, 건설업 외 제조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에는 취업 가능)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절차는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서울시 외 지역 소재) 또는 농축산업에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취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 사업장 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 시 마다 90일 간 체류허용
주 요 내 용
<1 단 계>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09년 5월 1일 ~ 6월 30일 )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5월 1일 포함)은 휴무
■ 신청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접수시 교육비 납입)
■ 접수결과 안내 : 방문접수시 안내,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② 취업교육 ( ’09년 6월 1일 ~ 8월 30일 )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비 : 6만원
■ 교육시간 : 8시간(1일)
■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③「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발급 ( ’09년 6월 1일 ~ 8월 30일 )
■ 발급기관: 노동부
■ 건설업 취업교육 당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장에서 교부
■ 증명서 유효기간 : 1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갱신)
④ 알선.자율구직 ( ’09년 6월 1일 ~ )
■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포(H-2)근로자는 현재 고용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거나 고용지원센터 알선,
자율 구직을 통해 취업(종전 취업절차와 동일)
⑤ 취업개시 신고 ( ’09년 6월 1일 ~ )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근로개시 신고’
■ 건설업에 취업한 동포(H-2)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고가능)
<2 단계>
①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09년 5월 1일 ~ 6월 30일 )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연락처 참조) ※ 단, 토∙일요일, 법정휴일(5월 1일 포함)은 휴무
■ 신청서식 : 접수기관에 비치, 홈페이지(www.hrdkorea.or.kr/main.html)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
②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발표 ( ’09년 9월말 )
■ 대상자 선정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게시
■ 대상자 발표시 취업교육 일정.장소 등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함께 안내
③ 취업교육 ( ’09년 10월 1일 ~ 11월 30일 )
■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비 : 6만원(취업교육 당일 납부)
■ 교육시간 : 8시간(1일)
■ 취업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간 건설업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이 면제됨
④「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발급 ( ’09년 10월 1일 ~ 11월 30일 ) : 1단계와 동일
⑤ 알선∙자율구직 ( ’09년 10월 ~ ) : 1단계와 동일
⑥ 취업개시 신고 ( ’09년 10월 ~ ) : 1단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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