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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방문취업제 따른 동포 근로자 고용주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노무법인 푸른 솔 2007. 8. 20. 12:29

방문취업제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아래 내용은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정리한 질의문답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동포들이 많이 문의해 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 1.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F-1-4 또는 E-9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지금 당장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됨
⇒ 2007. 3. 4부로 H-2비자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고용특례허가증을 받은 업체면 아무 장소에서나 취업이 가능함
⇒ 단, 근로계약서 개시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질문 2. F-1-4 또는 E-9비자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H-2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지?
⇒ F-1(방문동거, 귀화신청자 제외) 또는 C-3(단기종합, 장인·장모·국내친척이 있는 자에 한정)비자를 받아 입국하였거나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로부터 3년이 도과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 여권, 신청서, 수수료, 친인척의 호적(제적)등본,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면 됨
⇒ 이 경우에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는 없음


질문3. 한국에 입국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체류기간연장이 되는지?
⇒ 국내체류 허용기간은 최장 3년 이내의 범위로 한정되므로 3년이 되기 전에 출국하였다가 H-2비자를 새로 받아 재입국하여야 함
⇒ H-2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되면 최초 2년, 2회째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허용되고, 완전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2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최장 비자발급일 기준으로 5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됨


질문4. 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 우선, 취업의 범위가 대폭확대(32개 업종)되어 유흥업 등을 제외한 거의 전 업종에 취업할 수 있으며,
⇒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미취업기간 2개월의 제한이 없고, 근무처도 제한없이 옮길 수 있으며, 고용허가특례허가를 받은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후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됨
⇒ 특히 고용주의 동의서 없이 자유롭게 본국을 방문하는 등 재입국허가 제한이 없게 됨
⇒ 즉, 오늘 출국하였다가 내일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는 것임


질문5. 재입국허가 관련사항?
⇒ H-2비자 소지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 국내에서 F-1-4 또는 E-9 등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H-2로 자격변경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출입국하면 됨
⇒ 다만,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본래 체류자격으로 단수재입국 허가

질문6. 현재 불법체류(취업)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기존 체류자〔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자격〕의 경우)
⇒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석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면 통고처분 후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사업장변경 후 2개월 경과로 노동부로부터 출국대상자 통보가 있는 자는 제외)
  ※ 이 경우 체류기간연장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항만을 통하여 자진출국하면 되는데 이 경우, 총 불법체류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증규제 등 입국규제를 하지 않음
⇒ 그러나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체류(불법취업)한 자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통고처분 후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되나,
  ※ 이 경우 체류기간연장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강제퇴거되고 입국규제됨
⇒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 체류된 경우(불법체류)에는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자진출국하기 위해 출석하면 출국명령
⇒ 그러나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이상 체류한 자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강제퇴거조치
질문7. 기타 체류자격으로 불법체류중인 경우는?
⇒ 불법체류하지 말고 자진출국하여 단속되거나 입국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외공관에서 H-2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겠음


질문8. 기존에 노동부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동포의 경우, 재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재취업교육을 받을 필요 없음


질문9. 체류관련업무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
⇒ 외국인등록의 경우에는 여권, 천연색 사진 2매, 외국인등록신청서이며,
⇒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임
⇒ 체류자격변경의 경우에는 F-1-4, E-9 비자 소지자는 여권, 신청서가 있으면 되고(수수료 면제),
⇒ C-3 또는 F-1 비자 소지자는 여권, 신청서, 수수료, 친인척의 호적(제적)등본,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와 신원보증서가 있어야 하며,
⇒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로부터 3년이 도과되지 않은 자는 여권, 신청서, 수수료, 소명자료가 필요함
⇒ 체류기간연장의 경우에는 H-2비자 소유자(또는 간주자)는 신청서외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으나, 예외적으로 유학생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부모 또는 배우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함

⇒ 재입국허가의 경우에는 신청서외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음

질문10. 기타 외국인등록 등?
⇒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체류기간연장 등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 근무처의 변동 등의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준수하기 바람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 www.work.go.kr 인터넷 신청 / 팩스 신청 / 방문신청 가능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
 - 내국인 구인신청일로부터 7일동안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신청가능
 - 외국인고용허용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 1회 발급시 유효기간 3년임.
 - 채용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함께 사업장 소재지 고용지원센터 내방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개시 신고(개시일로부터 15일내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채용사실 신고함

 

<고용주의 주의사항>

 

(1) 특례고용가능 확인서의 유효기간(3년)동안 업종 등 변경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
(2)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거나 고용변동사항(이탈, 출국, 사업장 정보 변동, 근로계약 만료, 계약갱신, 퇴직, 소재불명 등)이 있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Fax신고 가능). 단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3)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입국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계약기간연장 시 노동부에서 연장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4)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음
※외국인고용사업장 전용보험(의무가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사업장 중 외국인고용사업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1인당 16,000원/1년)에 가입해 함.
 이를 위반시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08호 2007년 8월 1일 발행

출처 : 중국동포타운신문
글쓴이 : 김용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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