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지급하는 것이다. 산재유족급여의 경우 사고사인 경우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받을 수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즉 과로사의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많은 경우 부지급 결정을 받는다. 한번 부지급 결정을 받으면, 심사청구를 하여도 10%만이 채택되고, 재심사청구에서도 10%정도만이 채택된다.
참고 : 유족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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