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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민주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 즈음하여

노무법인 푸른 솔 2013. 5. 28. 07:01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는 이미 2003년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어 노동부장관에게 건의된 바 있으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법제화되지 못하였음이 당 사무소의 자료 검색에 의해 확인되어 법원에 동 자료가 제출되었고, 법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정의 조항에 "정기적"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년간 단위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즉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최근 당사무소에서 원고 대리인으로 소송 수행한 대법원 판례(2011다23064.2011.6.24.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 2009다103082 판결에 대한 피고(군포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고, 그 후에도 대법원에서는 2011. 8. 25. 2011다34033판결, 2011. 9. 8. 2011다27769판결등에서도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계속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기 상여금(정기, 일률, 고정적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또한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비추어 통상임금(기초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련 고찰.pdf

 

(우리로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양제상)

 

교보생명의 성과 상여금 45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찰

 

교보생명에 성과급이 도입될 당시 교보생명 사측은 성과급제를 실시하게되면 기존의 900%고정상여금에서 더 많은 부분을 지급받게 된다며 성과급 도입에 찬성을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측은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과상여금 실시는 노측의 입장에서는 제로섬 게임인 것입니다. 즉 회사는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상여금에서 일부를 덜어내어 일부에게 밀어주는 것이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고정상여금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평가를 받지 않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평점을 A로 두어 고정상여금 900%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보생명의 성과상여금이 원칙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임금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삭감하거나 보태어지게 되는 임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성과상여금 450%는 소송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홍찬관위원장님과 당소가 성과상여금 도입시의 배경, 정기성과 일률성, 예외적인 경우에 삭감되는 구조 등을 들어 포함시켜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늘 새로운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씌여집니다. 이 성과상여금의 태생적인 비밀을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이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성이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장시간 노동(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궁국적으로는 장시간 연장근로로 인해 사측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사측은 장시간 직원들을 종속적인 지위에 두기 보다는 노무관리를 통해 가급적이면 연장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 심지어 1개월 64시간 초과근로, 3개월 평균 6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과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만성과로사회 대한민국...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도 장시간 노동구조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http://cafe.daum.net/LMSMHQS/5cdQ/92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