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3년 집행부 출범식 열려...
노무법인 푸른 솔
2013. 3. 20. 15:0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3년 집행부 출범식 열려... |
|
변상호 사무처장에게 한마디... |
|
서울의소리 |
 |
ㅣ 기사입력 |
2013/03/20 [01:28] | |
|
|
전국교원노동조합은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0만 교원 입법청원 성명 돌입 출범식'을 갖고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합법노조 인정 14년 만에 '법외(法外)노조'가 될 위기에 봉착한 전교조는 10만 교원 입법청원운동을 시작으로 농성, 촛불집회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현재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외노조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단체협약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는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도 받을 수 없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외노조'로 바꿀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노조 가입대상자를 해고자, 퇴직자, 구직자 등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에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는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6일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4월 중순 국회를 상대로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을 전개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민주노총, 전교조 등을 국내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공안탄압을 했다"며 "시정명령도 같은 선상에서 '종북' 딱지 붙이기 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권은 유신정권의 복제판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학교 폭력을 두들겨 잡겠다는데 아이들에게 저질러온 입시경쟁 폭력부터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축사를 하러 오신 백기완선생께서 "전부 감옥갈 각오로 싸우면 이긴다"고 일갈하셨다. 이에 대해 안티이명박은 "합법, 합법, 합법, 모든 일은 합법적으로 하시라...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보내는가? 저들이 쟁반을 흔들어 댄다고 컵속이 물이 요동치면 컵의 물도 쏟아지니 컵속의 물은 얼음처럼 냉정해져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