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보상 : 인정과 절차

노무법인 푸른 솔 2013. 2. 22. 10:11


산재보상의 인정

1. 산업보상의 개념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업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업무상 재해의 유형
- 업무상 사고 (부상.사망)
- 업무상 질병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한 질병
직업성 질병(직업병)
과로사, 과로질병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4 참조)

3. 산재보상의 종류

1) 요양급여
- 치료기간 동안의 치료비 등 요양비
-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의료보험으로 일단 치료하는 등. 노동자 사업주가 요양비를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근 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을 종결한 후에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3일이내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치료를받느라 취업못한 기간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주로 월 1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사업주의 날인은 처음에만 받으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이 중요하므로 회사가 작성한 산정내역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동종노동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변동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최초 평균임금도 증감시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3) 장해급여

- 요양 후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면 요양를 종결하는데,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1에서 14급까지)에 따라 55일분에서 1474일분까지 장해보상을 합니다.
-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만.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1300일분(일시금의 경우)의 유족급여와 12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를 받는 우선순위는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 상속제도와 다릅니다.



5) 상병보상연금

- 요양이 장기화되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연금으로 대 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근로자의 보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으로 결정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 역시 압류 및 양도가 제한되는 보호장치가 따르게 되고 향후 상병재발로 인한 재요양, 직업재활 및 생활정착금지원 등 국가적 보호제도가 보장됩니다.


산재보상의 절차

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2.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3.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4. 보상의 결정

5. 보상의 개시


업무상 재해의 입증

1. 재해(사고.부상.질병.사망.과로사)가 업무상재해(산재)임을 즉, 재해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임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즉 누가 업무상재해임(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2.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판결 88누 10947, 1989.7.25 선고)라고 하여 재해가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주장하는 자 즉, 산재보험급여청구권자인 재해자 및 유족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특히 이 부분은 뇌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요한데 쓰러진 재해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몹시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위한 산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8.7.1일부로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차량운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보장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 적용제외 사업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와 연면적이 330㎡이하(구단위 100평형)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 각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와 건설업자, 소방설비업자, 전기종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공사금액, 면적에 무관하게 강제적용
-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음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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