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 7. 1. 개정된 산재법으로 인해 피해 사례 급증
<질문>
저는 올해 45세 두아들을둔 가정주부입니다.
삼공단에있는 자동차 부품프레스작업하는 동서정밀에 입사했습니다.
동서정밀에는 사장 사모님 운전기사 여자프레스공 2~3명이 근무하는 영세한 사업장이었습다.
물론 임금은 최저시급임금으로 계산한 월 70~75만원정도였습니다.
2005년3월29일 파워프레스에 손이찍혀 엄지와2지3지절단 4지는살이떨어져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급히 영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2,3지는 파워프레스에 뼈가 조각조각으로 부서져서 봉합수술은 불가능해 조금남은부분은절단하고 반남은엄지와4지는 피부이식하는수술을받았습니다.
수술후 불행중다행으로 엄지손가락손톱신경이조금남아 손톱은자라날수있다는것입니다.
2005년9월14일 요양종결하고 받은장애등급이 7급이었습니다. 일시불과연금중 연금을택하였습니다.
여자로서 장애인이되었지만 연금을받고 조금만일하면 집안살림에 보탬이된다고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된손으로 집안일하는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굽은엄지와4지피부이식으로 약해진피부 조금만찬물에 손을 담가도 찌릿찌릿하고 손을통해 손목까지 마비가오고 엄지손톱은 자라면서 손가락이없으니 밑으로구부러져 말리면서살을 파고들어
제때 잘라주지않으면 이식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했습니다.
남편은 남아있는손가락이라도 제 기능은해야된다며 날마다 한의원을오가며 손가락마사지,시프를해가며 아프다고 소리치는 나를 두눈꼭감고 그렇게 재활노력을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고통은참을수있는데 정신적으로 외출할때 특히 애들과 외출할때는 몇보뒤에따라가고 손수건으로가린손을 남편이잡아주고 당당하려고 했지만 주위의시선을 신경쓰지 않을수없었으며 우울증증상까지나타나 약도먹고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받는것에 위안을삼고 지낼수있었습니다. 그후다시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식당 알바 시간제 등을 알아보았으나 그런몸으로 일을할수있겠냐며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고용안정센타에 구직신청을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2009년10월말경 엄지손가락에 염증이 생기더니 피부이식했는 부분이 벌어지면서 0.8cm정도째졌습니다
근처병원에서 치료받을까 생각하다 산재요양카드가 생각이나서 산재치료로해달라고 했습니다.
2012년 4월경 근로복지공단에서 특별진찰을받으라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공단에 전화를해보니 2008년7월1일부터 법이 바껴
재요양 대상자는 특별진찰후 장애등급재판정을 받으라는것입니다.
2009년11월3일부터23일까지 엄지손가락4~5바늘꿰멧는걸 재요양이라며특별진찰후 재판정을 받으라는것입니다.
법개정전에는 산재요양카드로 얼마든지 치료가가능햇는대 법이바껴 치료도 하지말라는것으로생각됩니다.
그래서 2012년6월18일 영남대학병원에서 특별진찰받고 공단심사받고 7월말경 공단에서심사결과 7에서 8급으로 변경되었으니
7월분 장애연금 5397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무지한 제게 막화가났습니다.
1. 법이 바꼈다 :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이 무슨법이 어떻게 바꼇는지에대하여 무지하고 2008년7월1일이전에는 재요양해도 재판정 받는일이없었는데 무조건 받아야된다고합니다. 공단에서는 여러가지 공문을 많이보내옵니다
그러나 정작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법바뀐것에 대한 공문은 보내주지않고 공문보낼의무가없다고합니다.
2008년7월1일이후로는 산재근로자가 아프거나 치료할일이 생겨도 재요양신청하지말고 건강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하라는것으로해석이되어집니다. 저는 산재보상법의목적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2. 피부이식으로 약해진 엄지손가락피부 4~5바늘 꿰멨는데 재요양 신청부분이아닌장애전체 부분을 재판정해 장애등급을 변경하는부분 이는 산재근로자들의 재활의지와 사회복귀를꺽는 아주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연금이라는약에 고통도참아가며 어렵게 재활을 했는대 처음판정때보다 손가락각도가 조금더 펴졌으니 연금을 박탈한다 그러면 어떤 산재근로자가 연금을못받을걸뻔히알면서 피나는 재활노력을하겠습니까?
2005년부터2012년까지 어렵게재활노력을했는대 손가락몇바늘꿰멨는걸로 장애연금을박탈하면 어떻게합니까?
3. 손가락이 잘린 외형적 조건은 바뀐게없습니다. 일자리를찾아도 거부당하고 고용안정센타에도 연락이없고 아직우리사회는 장애인에대한 편견과 거리는조금도 변한게 없습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구직활동 사회복귀를 해보았으나 모두가 돌아서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자체가 노동력 상실의 진행형 아닙니까? 요즘은 자다가도 벌떡일어나 육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까지될지경입니다.
이에비슷한상황이나 해결방법을 조언해주실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글쓴이 : 엽이
<답변>
우선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상당히 산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법입니다.
장해보상 연금 대상자를 재요양했다고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연금을 박탈하는 것은 신뢰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되면 그 대상자를 법 개정이후 장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이전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법 적용의 원칙중 하나인 소급입법의 금지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가 될만한 사례 하나를 올리자면 2000년 7월 1일 최고보상제한 규정을 만들어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2년 6개월 뒤
2003년 1월 1일 적용한 최고보상제한 제도는 그 대상을 2000년 7월 1일 이전 재해자까지도 적용한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여 이를 시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재보상 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개정법 시행 이전 재해자에게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규정에 대한 신뢰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도 위 최고보상제한제도의 위헌성과 유사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상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다투고, 그 결과가 바람직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차분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2008. 7. 1. 시행된 산재법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하여 그해 발표된 노동부 2008-43호 고시가 그 이전까지 인정하여 오고 있었던 업무수행 중 뇌출혈(업무수행중 심근경색 등도 인정하는사례가 있었음)을 일방적으로 제외하므로서 이제는 과로성 뇌, 심장질환만을 인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과로성 뇌심혈관질환에 대하여 과로를 인정받는 기준도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에 맡겨져 있어 일상업무를 평상시 업무시간(평상시 과중한 근로시간을 수행하여 온 경우도 포함)보다 30%이상 늘어난 경우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 밀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 심장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병원에서는 업무수행중일지라도 웬만한 과로가 아닌 이상 뇌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08. 7. 1. 시행된 산재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2008-43호의 개정 및 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은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LMSMHQS/5cdQ/56 에 댓글로 참여 의사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