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피해자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
지금까지 권리구제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향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문제로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명한 법언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누워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즉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1. 1. 최고보상제가 실시되면서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 중에 117명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 최고보상제한에 묶인 분들의 권리가 2003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회복되어 6년 5개월분을 소급받았고, 이어서 인상분 차액을 재차 청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후 같은 피해자들 중 다수가 이 최고보상제도 소급적용(2000. 7. 1.이전 재해자에게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위헌 결정을 보고 위헌결정대로 자신의 것도 지급하여 줄 것을 제기하였으나, 원처분지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현재 감사원심사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놓고 있습니다(별첨 1. 권리구제 중간 경과 보고서 및 감사원 공문).
현재 아무런 조치(원처분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향후 소송결과가 나오더라도 소멸시효(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만 살아 있다...), 제척기간(원처분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금액이 현저하게 예상치보다 줄어 들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원처분제기, 심사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첨부된 바와 같이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으로 수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경비로 55만원(부가세포함)을 착수금으로 받고, 성공시 소급해서 받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는 8.8%, 1억원 미만의 경우는 11% (각각 부가세 포함)를 받습니다. 위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임장과 위임약정서에 기재사항 기재 후 날인하여 당소로 다 보내시면 위임약정서에 당사 날인하여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별첨 약정서 내용 참조).
당소는 우선 2003년 1월 1일 최고보상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평균임금 인상분 차액분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평균임금인상으로 최고보상제한을 넘어선 경우도 일단 평균임금 개정 사실을 공지한 바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고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경우는 소급지급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평균임금개정으로 인해 최고보상제에 묶인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의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나는 경우에 미리 받았던 착수금은 반환하겠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21. 감사원 심사청구 대리인 노무법인 푸른 솔 공인노무사 신현종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