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에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푸른 솔 2010. 2. 16. 05:3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정하고 있다. 우선 사업주는 안전관리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보건총괄관리자 등등)을 만들고,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노력에 부응하여 이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생산현장과 건설현장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하기에 그 내용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유해물질 관리방법, 안전한 작업방법의 수립, 사전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지켜야 할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의무나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은 1일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스트레스의 해소), 8시간의 수면(신체의 휴식), 주 1회의 휴일(여가 생활)을 규칙적으로 확보하여야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하여 수립된 기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4시간(5인 이상의 사업체는 40시간)을 근로하면 1일의 유급휴일(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부득이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댓가로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원칙이 사업주의 기업경영의 효율화, 소수정예화라는 논리에 떠밀려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휴일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사실상 포괄임금방식에 묶여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 원칙이 무시되는 것을 수용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요구하면 일자리를 아예 얻을 수 없는 것이 흔하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인간의 신체에는 무리가 오게 되고, 탈수현상이 동반된다. 이것을 원상태대로 보충하기 위하여 심장은 무리하게 작동을 하게 된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이것이 일시적인 경우는 휴식기를 거쳐 평정한 상태로 돌아오면 심장박동은 정상상태로 회복되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며, 혈액의 점도도 개선된다.

 

그러나 제때에 휴식을 취하기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심장박동은 계속 빠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심장박동수가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압력이 높아진 혈액을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그 만큼 더 높은 압력으로 밀어 올려야 하므로 점점 더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거듭되면 아예 원상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고혈압은 만성적인 상태가 되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조절되지 않는다.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높은 압력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꽈리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기도 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 압력이 높은 혈액은 정상적인 대사작용에도 지장을 주어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신장에도 무리를 초래한다.

 

이것이 거듭되어 한계를 넘어설 때 뇌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거나 과로사가 초래된다. 물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였는데도 이러한 질환이 유발되었다면 그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누적되거나, 과도한 음주 흡연 등으로 신진대사 조절을 망치거나, 유전적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질병은 치명적이다. 뇌속에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다. 만일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두개골을 절개하여 고여진 피를 제거하여도 회복된다고 해도 엄청난 병원비와 심각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위험한 질병의 초래에 심각한 역할을 하는 근로시간과 휴식, 휴일의 문제를 노동시간과 임금간의 상관관계로만 보고있는 근로기준법에서만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현재 노동의 고밀도화 집중화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들은 늘어가고, 노동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과로로 인한 질병의 유발과 사망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노사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과로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산재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