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삼성전자 이원성 부사장 자살은 업무상 재해

노무법인 푸른 솔 2010. 1. 29. 16:41

업무상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입니다.

극도의 경쟁과 업무에 대한 부담은 직장인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목숨을 끊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부사장의 경우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동부고시는 비록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다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재해자가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과 업무적인 것을 구분하여 보상을 선별하기 위함이기는 하나, 반드시 정신과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여야만 자살을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정신과 이론 중 촛불 점화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중심 내용은 초심지에 불이 차츰 가까워져 달아 오르다가 임계점에 이르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촛불이 점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는 뜨거운 상태이고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 초심지에 불이 붙듯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병원에까지 찾아가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며, 사교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주변의 동료나 제3자에 의해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울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았느냐가 결정적인 우울증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겪어 온 고통을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고시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우울증의 치료병력의 존재 여부를 결정적인 변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당시에 처한 환경,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의 존재,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원성 부사장의 자살은 극도의 경쟁이 초래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반도체 최고 수준의 전문가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