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소송 소장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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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전심 절차
원고는 19○○. ○. ○,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 ○. ○. 징계해고 되어, 19○○. ○. ○. ◎◎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뒤 같은 해 ○. ○. 결정서를 송달 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 ○.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 ○. 기각되었고, 그 재심판정서를 ○. ○. 송달 받았습니다.
2. 전심 판정의 부당성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원고가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용접봉의 유해성을 문제삼는 과정에서 작업거부를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상사에게 폭행하였다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을 위배했을 뿐더러, 다른 근로자들의 사내 질서 문란의 정도가 더 심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계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원고에게만 징계해고 처분을 한 징계권 남용이 분명한 해고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해고경위 및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마땅히 원고의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각시킨 피고의 판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인사명령통보
1. 갑 제2호증 사건처리결과알림
1. 갑 제3호증 재심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