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
근로복지공단은 최고보상제한법 적용 후 기일내에 소송제기한 117명에 대하여 최고보상제도 시행이전의 임금을 회복하여 주고, 그동안 미지급 보험금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보상도 환원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평균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급발생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쟁송이 진행중이다.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뒤 117명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53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117명에게 적용되어진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새로이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단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방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53명의 재판결과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 안내문의 취지는 분명 현혹되어 소제기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를 하지말 것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117명에게 적용되어진 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과는 달리 53명의 재판결과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소구를 구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고, 공단이 117명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소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즉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방어하여 117명에게 적용되어진 원칙대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결론을 도출하여 그것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당사자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을 정한 부칙이 위헌결정되어 무효인 법률을 이유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을 117명에게 돌려준 것과 동일하게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행정행위의 공평성과 신뢰성의 원칙을 근로복지공단이 지키기를 촉구한다.
2009. 11. 16.
최고보상피해자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자 21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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