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기환자에게 알림

노무법인 푸른 솔 2009. 11. 6. 19:14

장기 산재 환자 및 보호자 분들께 알림

 

산업재해를 당하여 중증에 시달려 오면서 장기간 요양중이거나, 장해보상을 받고 후유증상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급작스럽게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돌아가시는 경우 그 사망원인이 최초 상병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 되거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해 산재유족보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산재환자 가족 분들께 알립니다.

 

하반신 마비로 중증의 장해를 입고 장기 요양 중인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비뇨기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고, 요로감염 등 세균성 질환을 앓는 경우 급작스럽게 세균이 증식되어 패혈증으로 돌아가시는 예가 많습니다. 패혈증은 심각한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므로 심근경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에 뇌출혈을 일으켰던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면서 날로 수척해져 가다가 거동불편과 심신상실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재발되어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초 뇌출혈로 승인되었는데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최초 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중증의 장해를 안고 살아가는 환자는 운동부족에 시달리고 영양공급이 정상인에 비하여 훨씬 낮아서 신체의 면역기능에 심각한 저하가 초래됩니다. 감기몸살 증상같이 경미하게 시작된 세균성 질환의 경우 급격히 악화되어 패혈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요독성 패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초 상병의 악화로 유발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뇌출혈의 재발이든 부위를 달리하여 뇌출혈이 생겼든 상병의 경과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것이므로 최초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겪게 된 고통이 점차 심해져 발생한 뇌출혈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사례 1)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장기간 요양을 받아 오던 중 심신상실과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좌절감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오던 재해자가 아침식사를 들라는 부인의 외침에 반응을 시원치 않게 보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살펴보았는데 사망함 - 사체검안서상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아서 산재유족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공단에서 추정 사인으로 뇌출혈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불인정 지급 거절 -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

 

사례 2)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산재승인을 받고 장기간 요양 중 날로 수척해지는 몸상태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 잡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집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집중 치료 중 최초 뇌출혈 발생부위(왼쪽 뇌)와 다른 부위(중뇌)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 상병과 관련성이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재 재심사청구 준비 중

 

사례 3) 교통사고로 경추가 손상되어 사지마비상태로 지내 오던 중 점심식사 후 목욕을 하던 중 오한이 와서 집에서 차도를 지켜보던 중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장파열이 생겨 장세척 후 경과를 지켜보던 중 부정맥, 심부전, 심정지로 사망하신 경우 -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증상을 보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중환자실에 집중치료 중 장파열이 발견되어 장세척 후 차도를 지켜보던 중 패혈증의 악화로 인한 부정맥의 발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산재 유족보상 청구 준비 중

 

위의 사례는 그나마 사망원인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 당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도착했으므로 그 곳에서 사인미상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인미상의 경우는 최초 산재인정 상병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산재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반드시 사인을 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을 받아 산재로 인정된 사례

 

사례 4) 고층 빌딩에서 줄을 타고 작업을 하던 중 묶었던 부위가 풀려서 떨어져 경추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로 장기간 요양 중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 요로감염에 의한 요독증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유족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사인규명을 소홀히 하고 장례를 치루게 되면 유족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노무법인 푸른 솔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은 이러한 처지에 놓은 산재환자와 그 가족들을 도와드립니다.

 

<도움 말 : 노무법인 푸른 솔 02-2636-5454 / 011-772-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