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판례 [6-8]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 및 정도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대법 99.1.26. 선고 98두15757)
판례 [6-9]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 및 정도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 99.1.26. 선고 98두10103)
판례 [6-10]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 및 정도③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99.12.10. 선고 99두10360)
판례 [6-11]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 및 정도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1.28. 선고 99두10438)
판례 [6-12]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 및 정도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01.4.13. 선고 2000두9922)
판례 [6-13] 업무상 사망의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98.4.24. 선고 98두3303)
판례 [6-14] 사인불명의 경우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 99.4.23 선고 97누16459)
판례 [6-15]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99.4.23 선고 97누16459)
판례 [6-16]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 97.9.5. 선고 97누7011;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7.2.28. 선고 96누14883, 대법 94.8.26. 선고 94누2633, 대법 94.5.24. 선고 94누3056, 대법 93.12.14. 선고 93누9392, 대법 93.10.12. 선고 93누9408, 대법 92.5.12. 선고 91누10022 등이 있다.)
판례 [6-17]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 97.5.28. 선고 97누10;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3.2.12. 선고 92누16553, 대법 92.5.12. 선고 91누10466, 대법 92.4.14. 선고 91누10015, 대법 91.4.12. 선고 91누476, 대법 91.1.11. 선고 90누8275, 대법 90.9.25. 선고 90누2727, 대법 89.11.14. 선고 89누2318 등이 있다.)
판례 [6-18]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밑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 98.5.22. 선고 98두4740)
판례 [6-19]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99.12.10. 선고 99두10360)
판례 [6-20] 희귀 질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 99.1.26. 선고 98두15757)
판례 [6-21] 업무상의 과로로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91.10.22. 선고 91누4751;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1.11.8. 선고 91누3727이 있다.)
판례 [6-22] 제2차 뇌경색의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방법
최초의 뇌경색이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뇌경색은 최초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제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1차 재해가 과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 만약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면 제2차 재해가 제1차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대법 96.1.26. 선고 95누14282)
판례 [6-23] 과로사에 있어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판단기준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91.9.10. 선고 91누5433;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1.11.8. 선고 91누3727, 대법 92.5.12. 선고 91누10466 등이 있다.)
판례 [6-24] 업무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02.11.26. 선고 2002두6811;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2001.7.27. 선고 2000두4538이 있다.)
판례 [6-25] 여러 사업장을 거친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대법 92.5.12. 선고 91누10466)
판례 [6-26] 다수의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방법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95.5.에는 24.5일간 주식회사 동진주택(이하 '동진주택'이라고 한다)의 양산 아파트 신축공사장 및 주식회사 동원개발(이하'동원개발'이라고 한다)의 개금패밀리타운 공사장에서, 1995.6.에는 27일간 개금패밀리타운 공사장에서, 1995.7.에는 사망 전날까지 25일 중 22일간 개금패밀리타운 공사장, 주식회사 협진주택(이하 '협진주택'이라고 한다)의 해운대 공사장 및 동원개발의 모델하우스 공사장에서 동명도장이 하도급받은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여 왔고, 사망일인 1995.7.26. 반도건설의 반도빌라 신축공사장에 첫출근하여 약 1시간 가량 작업하다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동진주택, 동원개발, 협진주택 등의 위 각 공사는 모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신축공사로 보이므로 그 공사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총 공사금액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소정의 4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거나 그 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일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위 각 공사의 일부인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동명도장의 피용자인 망인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반도건설의 공사장에서 1시간 가량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 이전에 근무하였던 동진주택, 동원개발, 협진주택의 각 공사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 99.4.23. 선고 97누16459)
판례 [6-27] 휴게시간 중의 부상의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의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 96.8.23. 선고 95누14633)
판례 [6-28] 휴게시간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 장소는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0.4.25. 선고 2000다2023)
판례 [6-29]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업무상 재해의 관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99.1.26. 선고 98두10103)
판례 [6-30] 업무준비행위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전날 저녁에 업장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서 작업도구를 그 현장에 옮겨 놓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행위는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준비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대법 96.10.11. 선고 96누9034)
판례 [6-31] 타인의 폭행으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 95.1.24. 선고 94누8587)
판례 [6-32] 출장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 98.5.29. 선고 98두2973;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7.9.26. 선고 97누8892, 대법 93.11.9. 선고 93다23107 등이 있다.)
판례 [6-33] 전근지 부임 도중의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법 97.10.10. 선고 97누10376)
판례 [6-34] 회사 외 행사 참가 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 97.9.26. 선고 97다4494;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7.8.29. 선고 97누7271, 대법 95.5.26. 선고 94다60509, 대법 92.10.9. 선고 92누11107 등이 있다.)
판례 [6-35] 통근도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의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 93.9.14. 선고 93누5970;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3.1.19. 선고 92누13073, 대법 93.5.11. 선고 92누16805, 대법 94.4.12. 선고 93누24186, 대법 94.6.14. 선고 93누24155, 대법 94.10.25. 선고 94누9498, 대법 94.10.25. 선고 94다21979, 대법 95.3.14. 선고 94누15523, 대법 95.9.15. 선고 95누6946, 대법 96.2.9. 선고 95누16769 등이 있다.)
판례 [6-36] 통근도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②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 99.12.24. 선고 99두9025;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9.9.3. 선고 99다24744, 대법 97.11.14. 선고 97누13009 등이 있다.)
판례 [6-37] 통근도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경우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출근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공무원연금법상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 기준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 95.3.14. 선고 94누1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