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받는 방법
체당금은 기업이 사실상 도산하여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미리 체불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알기전에 "임금채권 보장 제도"에 대해 아셔야 겠지요?
임금채권보장법
이법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하여 행사하는 것을 정한 법입니다.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체당금 지급범위
체당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치의 체불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3월 미만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된 임금만큼만 받게 되고 3월 이상 체불되었다고 하여도 최종3월의 임금만 지급
받습니다.
또한 체당금에는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일정 상한액 (최대1,020만원)
이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일 뿐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전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회사가 부도, 사업의 정지,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체당금의청구를 위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퇴직증명서 등과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은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및 사용자, 사업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인지를 통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입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관할 노동부에서 도산등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산등사실인정을 하게 된다. 인정 또는 불인정이 될 수 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면 각 체당금 신청 근로자별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는 각 신청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여부를 확인 합니다.
체당금 청구권자는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노동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를
하게 되며,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실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