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란?
노무법인 푸른 솔
2007. 3. 29. 21:53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중인때에 평소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이다. 평균임금 산정에는 임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참고 : 휴업급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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