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의 구제

노무법인 푸른 솔 2007. 3. 29. 20:06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해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는 기업이 부도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만 인정하는 도산회피목적의 해고일 경우에 허용이 되곤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사건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IMF의 원조 조건에 의해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급여에 있어서도 호봉 개념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었고, 또한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금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회사가 오해려 비정규직을 내보내는 사태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들조차도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대체되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유형들>

 1. 반복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져온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2. 해오던 업무와 생소한 업무를 부여하여 견디지 못하게 하여 사직을 유도한 경우

 3. 원지 전보발령하여 가족이 생활근거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 사직

 4.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에 갑자기 배치하여 고통을 주어 사직서를 쓰게 끔 유도한 경우

 5. 연봉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여 근로계약을 도저히 맺을 수 업게 한 경우

 6. 고의적으로 노후된 차량을 배정하여 운행시 고통을 주어 사직서를 쓰게한 행위

 7.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왕따를 시켜 고통을 주어 견디지 못하게 한 경우

 8.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데도 위기를 조장하여 내모는 경우

 9.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10. 인사성적을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부당하게 직책을 강등하여 사직한 경우

 

<주의 사항>

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직서를 일단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경우는 본의아니게 쓰게 되었다(비진의 의사표시)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경우 통화내용녹음이나, 동료근로자들의 증언등이 도움이 되나, 이것도 막상 준비하려면 힘이 듭니다. 따라서 정당치 못한 처사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사직서를 쓰지 말자"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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