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차량정비공의 심근경색 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노무법인 푸른 솔 2007. 4. 2. 01:27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질병으로 뇌질환과 함께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수행중 심근경색을 당한 것인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당소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심사청구서가 필요하면 다운로드받아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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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 5451,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10. 17일자(안 날 : 동년 10. 20.)로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1995. 12. 2일부로 ㅇㅇ공업사에 차량정비공으로 취업하여 10년동안 근무하여 왔습니다. 재해자가 근무하여 오던 ㅇㅇ공업사는 소형승용차뿐만아니라 중형화물차 5톤까지 정비를 하므로 다른 곳에 비하여 힘드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승용차에 비하여 모든 부분 예로 바퀴, 밋숀, 데후, 엔진등의 부피나 무게가 배이상 나가고, 삼발이디스크, 브레이크라이닝 교환 등도 무거운 물건을 다루며 교환을 해야 하므로 몹시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바로 뒤에 ㅇㅇㅇ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어 차를 손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늘 바쁘게 움직여여만 했습니다.

발병 당시는 5월 하순경으로 여름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 차량에어콘을 손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 이를 정비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특히 재해자가 에어콘 고치는 기술이 뛰어나 다른 카센타에서도 의뢰를 받는 등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 왔으며, 보통 때는 저녁 8시경에 퇴근을 하나 발병 일주일 전부터는 밤 10시~1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5. 5. 27. 점심식사 후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1시경 리프트에 누워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체하던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로 ㅇㅇㅇㅇ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입원수술을 받았습니다.
[별첨 1. 근무확인서], [별첨 2. 요양신청서]

2) 요양신청과 불승인 처분

이에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지사는 “귀하의 담당업무, 업무특성 및 발병전 과로, 스트레스요인, 과거 진료내역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주가 제출한 ‘외상장부’ 외에는 귀하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사고 전에 업무가 갑자기 늘어 났다고 하는 등의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주도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는 점,”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이나 1개월간의 정비건수가 일상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귀하의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무증상을 증상발현으로 바꾸어 주는 촉발요인 중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1항과 관련 [별표 1]상의 인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학적 소견상 ‘심장혈관폐색 및 기능저하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흡연 포함)보이며, 이의 악화에 업무가 관련되었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상병과 당 사업장에서의 업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별첨 3.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공문]

2.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첫째, 원처분은 상병발병일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였습니다만, 재해자가 주로 행한 작업은 5톤 이하 중형트럭의 정비를 주로 하는 작업자로서 승용차를 수리하는 사람에 비하여 육체적으로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월초부터 에어컨 수리일이 많아지므로 상병발생일 이전에 업무의 양적 증가가 있었음도 사업주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로를 부인하고 심근경색의 발병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둘째, 보통 때는 오전 11시 30분에 식사를 하나 재해발생 직전에도 바빠서 12시 30분에 식사를 하였다고 한 바, 재해당일 날 바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식사직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워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극심한 흉통의 발생과 함께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소인(흡연포함)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원처분지사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셋째, 원처분은 외상장부 및 사업주 확인결과상으로 업무의 양적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차량정비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외상장부만을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 이며 단순 비교해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당시 에어콘 수리가 몰리는 시기라는 것은 일반인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며, 재해자는 타고 난 에어콘 수리전문가이다 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에어콘 수리에다가 다른 카센터에서도 부탁해 온 수리까지 감당하였으므로 더욱 바쁠 수밖에 없었는데도 단지 사업주가 수리한 내역을 일일이 작성하여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량의 증가를 부인한다면, 사업주의 잘못을 근로자가 뒤집어쓰는 꼴이고 이렇게 재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을 최후로 담보하는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자세와 어긋난 처사라 사료됩니다.
[별첨 4. 재해조사복명서]

넷째, 더구나 재해자가 재해발생직전에 업무량이 많아져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원처분지사는 출장시 사업주로 부터 분명히 근로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이나 일주일의 반 정도(3일)는 연장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발생 직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를 유발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니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원처분조사자 자신이 지득한 업무상 과로요인조차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별첨 5. 출장복명서 2005.7.13.자].

다섯째, 특히 출장복명서에는 원처분조사 담당자가 사업주로 부터 “당 사업장이 다른 카센타와는 달리 승용차만이 아니라 5톤 트럭까지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재자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업무상 과로 요인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별첨 5.]

여섯째, 원처분지사가 재해자의 주치의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소견내용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은 특별한 원인없이도 발생가능하고 일반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는 본 환자에서 흡연이 있겠음.” “현재까지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으나 스트레스등 다양한 상황으로 죽상반이 파열되면서 발생함, 본 환자에서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유발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겠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40대 급사의 대표적 질환으로 본 심근경색증이 가장 의심되는 바, 현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환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에 상당부분 작용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고 밝히고 있었는데 그 중 흡연사실만 부곽시켜 불승인 사유로 삼은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였습니다[별첨 6. 주치의 소견서]

일곱째, 원처분지사는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개인적 소인(흡연)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병이라는 완전히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습니다.
[별첨 7. 자문의 소견서]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재해자가 업무수행중에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한 바, 재해자의 심근경색은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발병한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자는 다른 일반 카센타보다 중량물을 다루는 자동차정비공이었고, 5월부터 재해발생시 까지 업무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어 왔고 재해발생 1주일 전부터(연장근로를 3일 이상 수행)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여 오던 중, 재해발생당일 바빠서 식사도 늦게 하고 곧바로 차밑에 들어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발생한 본 건 재해는 아무리 보아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첨부서류]

별첨 1. 사업주 근무확인서
2. 요양신청서
3. 불승인 통지 공문
4. 원처분지사 재해조사 복명서
5. 원처분지사 출장 복명서
6. 주치의 소견서
7. 자문의 소견서
8. 위임장

2005. 12. 9.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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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의견서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중요부분을 게시합니다.


[노동부 의견서]

1, 2, 3은 청구인의 주장 및 경위 - <생략>

 

4 의 ②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o 청구인은 5톤 이하 중형트럭의 정비를 주로 하는 작업자로서 육체적으로 무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05. 5월초부터 에어컨 수리일의 증가로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5톤 이하 중형트럭의 정부업무를 청구인이 수행하여 오던 일상업무이며, “외상장부”상의 서비스 내역에는 재해가 발생한 5월의 외상처리 정비업무량은 8건으로서 이전 기간(2월 10월, 3월 12건, 4월 18건)에 비하여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확인됨

- 또한, ‘05. 7. 5. 실시한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시 청구인은 “사고 전에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 ‘05. 7. 13. 실시한 사업주와의 출장문답시 ’05. 5월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내용상의 변화가 없었다는 진술 등 시행규칙상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o 청구인은 재해 당일 바쁜 업무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2:30에 식사를 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워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사업주가 평소 식사방법에 대하여 “인근 식당을 지정해 놓고 매일 11:50에 고정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고 있다”고 진술 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o 청구인은 주치의의 “본 환자에서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유발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겠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 어려우나 40대 급사의 대표적 질환으로 본 심근경색증이 가장 의심되는 바, 현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환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에 상당부분 작용하였으리라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음에도 청구인의 흡연사실만을 부각시켜 불승인 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주치의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한 상태이며,
- 사업주가 “‘04년도와 비교할 때 ’05년도의 매출액 규모에 별다fms 변화는 없다”고 답변한 점,

-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의 정비내역은 불과 한 건에 불과하고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는 재해가 발생한 5월의 외상처리 정비업무량이 이전 기간에 비해 오히려 적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

- 청구인의 15년간의 흡연력, 자문의 소견을 기반으로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무증상을 증상발현으로 바꾸어 주는 요인 중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 의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던 피청구인의 결정취지를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o 청구인은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병이라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인 “외상장부”상의 서비스 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이나 1개월간의 정비건수가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 피재자 본인이 사고 전에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 한 점,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주도 확인한 점에 기반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에 자문의 소견을 구했던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라. 음주 및 흡연 여부

o 한강성심병원 의무기록상에 담배는 하루 1.5갑, 15년간 피워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마. 청구인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o 자문의 소견
- 특별한 과거 병력은 없던 자로 근무 중 심근경색이 발생함. 업무내용을 볼 때 작업환경의 변화나 반성과로를 추단할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임상검사상 관상동맥분지의 완전폐색과 심박출지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심장혈관과 심장기능의 이상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심장혈관 폐색 및 기능 저하는 개인적 소인(흡연 포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의 악화에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근거가 약하므로 업무와 위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5. 우리부 의견

o 산재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인 “급성신근경색증”이 업무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여야 하고,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 관련 자료와 진술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청구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도 아니며,
- 또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o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심사청구는 당연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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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답변서]

1. 2. 3. 청구인의 주장 생략

4. 피청구인의 답변

1) 일반내용 생략

2) 청구인은 피재근로자가 보통의 경우 11:30에 점심식사를 하나 재해발생일인 ‘05.5. 27에는 바쁜 업무로 인해 12:30에 식사를 하였고, 식사 이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워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05. 8. 26에 실시한 사업주와의 출장문답시 사업주는 평소 점심식사방법에 대하여 ’인근식당을 지정해 놓고 매일 11:50에 고정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에 기반해 볼 때,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12:30에 식사를 하였고, 식사 이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어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급성심근경색’의 발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빈약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3) 청구인은 피재근로자가 에어콘 수리전문가여서 소속사업장의 에어콘수리의뢰건 뿐만 아니라 인근 카센타에서 의뢰한 수리건까지 감담하게 됨에 따라 바빴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05. 5월초부터 수행하였다는 에어컨수리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피재근로자의 재해발생 전 일상적 업무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로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됨

4) 청구인은 피재근로자가 일주일의 반 정도는 연장근무를 해 왔었다는 사실과 함께 소속사업장이 다른 카센타와는 달리 승용차 뿐만 아니라 5톤 트럭까지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재근로자가 힘들었을거라는 사업주의 진술을 출장조사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과로여부를 부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만성적인 과로”는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는 바,

- 재해발생 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수행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재근로자가 평소에 일주일의 반 정도는 연장근무를 해 왔었다는 사실과 소속사업장이 다른 카센타와는 달리 승용차 뿐만 아니라 5톤 트럭까지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재근로자가 힘들었을 거라는 사업주의 진술자체가 당 시행규칙상의 “만성적인 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5) 청구인은 피재근ㄹ자의 주치의가 ‘본 환자에서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유발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겠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40대 급사의 대표적 질환으로 본 심근경색증이 가장 의심되는 바, 현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환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에 상당부분 작용하였으리라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음에도 피재근로자의 흡연사실만 부각시켜 불승인사유로 삼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피재근로자의 주치의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05.10. 12에 사업주와의 유선통화시에 사업주는 ’04년도와 비교할 때 ‘05년도의 매출액규모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는 점과
- 업무량과 관련하여 유일한 객관적 증빙자료인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의 정비내역은 불과 한 건(‘05. 5. 26 성우 아카디아 가스주입)밖에 확인할 수 없었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여름이 시작할 무렵에는 예어콘수리건수가 늘어나 정비업무가 평소보다 많이 밀린다고 ’05. 8. 26의 출장문답시 사업주가 주장한 바 있으나 ‘외상장부’상의 서비스 내역에는 재해가 발생한 5월의 외상처리 정비업무량은 8건으로서 이전 기간(2월 : 10건, 3월 : 12월, 4월 18건)에 비해 오히려 적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 15년간의 흡연력 및 자문의 소견 등에 기반하여
- 피재근로자의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무증상을 증상발현으로 바꾸어 주는 촉발요인 중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과 관련한 법시행규칙 제39조 1항 관련〔별표 1〕상의 인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용양불승인처분’을 내렸던 피청구인의 결정취지를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재근로자의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 밖에 없어 피재근로자의 개인적 소인(흡연)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병이라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 사업주가 제출한 ‘외상장부’외에는 피재근로자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피재근로자 본인이 사고 전에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주도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점과

-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이나 1개월간의 정비건수가 일상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는 점에 기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만성저인 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은 불분명하다는 판단하에 자문의 소견을 구했던 사실관계를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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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견에 대하여 본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준비합니다..

감사원심사청구서 보충서면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 5451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노동부 의견서 및 근로복지공단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우선 원처분지사에서 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제하여도 다음과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째, 원처분지사의 출장복명서를 보면 피재근로자는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근무하였고 그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하면 1일 11시간 근로를 하여왔습니다. 이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3시간 초과하는 것이고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발병직전에는 이에 추가하여 석식시간 없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추가로 연장근무(오후 10시 내지 11시까지 약 2-3시간)를 수행한 바 해당주에 약 24시간 내지 2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총 68시간 내지 7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주44시간제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 기준을 약 50%이상 초과함으로서 육체적으로 커다란 무리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평소의 업무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증가한 경우만을 만성적 과로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신체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피로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으로 8시간 근로, 8시간 수면, 8시간의 여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육체적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노동법에서는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50%이상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처분지사와 노동부가 내세우는 평소의 업무에 비하여 30%이상 늘어난 것을 과로로 본다는 주장은 다시 말하면 1일 8시간 주44시간 일을 해 오던 사람이 3일 동안 11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이는 과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1일 10시간씩 일을 해 오던 사람이 3일 동안 12시간씩 일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해자와 같이 만성적으로 약 50%의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가 과로를 인정받으려면 주 68시간 근무의 30%(약 20시간)이상을 더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당 추가로 하루 3시간 이상씩 더 근로를 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추론입니다. 어떻게 하루 14시간 근로를 하고 주에 3일은 17시간을 근로를 해야 업무상 과로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너무나 자의적인 억지주장입니다. 업무의 양적 변화(증가)만을 과로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종사하여 왔다면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여 과로가 되고 결국 심근경색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소의 업무에 비하여 30%이상 증가한 경우 이를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로 본다는 이 규정은 수많은 소송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옳지 않음이 드러 났음에도 원처분지사는 물론 각 지사에서 이러한 소송결과를 기준을 삼지않고 계속하여 자의적인 판단하여 재해자를 고통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둘째, 원처분지사가 업무의 양적인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외상장부상의 건수입니다. “외상장부”상의 서비스 내역에는 재해가 발생한 5월의 외상처리 정비업무량은 8건으로서 이전 기간(2월 10월, 3월 12건, 4월 18건)에 비하여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외 업무량 증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업무량이 줄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심사청구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외상장부가 그달의 전체 정비건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아서 총체적 정비건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왜 재해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하면, 정비건수가 적혀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계절적요인(에어콘 수리시기)을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원처분지사가 조사할 당시 사업주는 소형차위주로 하는 일반 카센터와는 달리 5톤차를 다루는 일이므로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부담을 원처분지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에 따르면 평소에는 20:00까지 일을 하곤 했으나 발병일주일 전인 2005. 5. 23. ~ 27일까지는 일이 많아 22:00 ~ 23:00까지 작업을 하였다고 했으며, 특히 재해당일인 2005. 5. 27.에는 오전중에 화물차 미션내리를 일을 하느라 바빠서 점심식사도 평소보다 늦은 12:30에야 하였고 식사후 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오일 교환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했음에도 이러한 당일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질문 평소와 다른일(특이사항)이 있었느냐?(이것은 일반인들의 인식으로는 정비일 말고 다른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들림), 정비일 말고 다른 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던 사업주로서는 재해자를 표현할 때 당연히 그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해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넷째, 주치의 소견에 대하여 정확한통계자료는 없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만을 들어 주치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를 묵살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 <중략>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소판응집을 유발시키는 한편 혈중 카테콜라민을 상승시켜 심장의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에 따른 치사성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맥은 심실세동 서맥성 부정맥, 무수축, 지속성 심실빈맥 중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 심장성 돌연사를 일으킨다.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심장마비나 돌연사, 급성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있고, 돌연사의 20 내지 40%가 급성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한 의학적 보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치의가 재해자의 심근경색의 발병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은 거짓이 아닙니다.
[서울고법판례, 1997.2.14, 96구 12407 판결]

다섯째, 원처분지사는 재해자의 15년간의 흡연이 발병의 주원인이었다고 몰았습니다. 물론 발병에 있어 흡연사실이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해자의 관상동맥분지의 폐색이 순전히 업무적인 원인으로 초래되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생계보장측면에서 무과실책임원리를 원용하고 있는 바를 고려할 때 비록 재해자에게 그러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원인이 이를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최소한의 급여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결정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중략> -- 결정기관의 자문의는 “조사자료를 검토한 바 피재자는 ’96. 8. 1.~’96. 8. 18(사망일)까지 재직했고, 재직중 주로 건물 물탱크 및 아파트 공사현장의 오수관로 청소를 했음.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로 연장, 야간, 근무는 없었고 작업내용도 단순하여 신체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음. 그러므로 피재자의 사인 :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피재자의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사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소견이나 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에게 자문의뢰 결과 “업무상 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작업도중 발병한 것으로 기존질환이 업무상 요인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함” 및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이 있어 업무가 이를 충분히 악화시킬수 있는 내용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이다”라며 원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심사결정례 제97-648호 97. 4. 29.]

이렇듯 원처분지사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심사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의견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답변서는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자 본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원처분 결정은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 6. 12.

청구인 ㅇ ㅇ 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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